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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(대한민국) 기준 쓰레기 배출 정책 정리와 타 자치구 봉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.
🗑️ 1. 성동구 생활쓰레기 배출 기본
📌 배출 시간 & 장소
- 지정된 배출일에
- 오후 7시 ~ 자정(12:00) 사이에
- 거주지 앞 또는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함
📌 배출 규칙
-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함.
- 음식물, 재활용품과 섞어 배출 금지 → 과태료 가능
♻️ 2. 분리배출 체계
✅ 일반 생활폐기물(종량제봉투)
- 일반 쓰레기(종이컵, 기저귀, 오염된 비닐 등)
→ 성동구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
✅ 재활용품
- 종이 / 플라스틱 / 유리병 / 캔 / 옷 등
→ 똑같이 분리해서 배출- 종이 신문·상자류는 묶어서
- 기타는 투명 또는 지정 재활용봉투에 담아 배출
✅ 음식물 쓰레기
- 물기 제거 후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
→ 검은 비닐 등 일반 봉투로 배출하면 인정되지 않음
💡 3. 성동구 종량제봉투 종류와 가격
(구청 공식 안내 기준)
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(가정용)
- 3L: 90원
- 5L: 130원
- 10L: 250원
- 20L: 490원
- 30L: 740원
- 50L: 1,250원
음식물 쓰레기 봉투
- 1L: 100원
- 2L: 190원
- 3L: 300원
- 5L: 500원
특수마대 (대형 쓰레기용)
- 10L: 1,020원
- 20L: 2,040원
영업장용, 재사용 봉투 가격도 구청에 따라 다름
🪩 4. 대형/특수폐기물 배출
- 가구, 매트리스, 침대틀 등은 일반 봉투로 배출 X
- 대형폐기물 신고/스티커 부착 필요
→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스티커를 붙인 뒤 배출함
🔍 5. 타 자치구 쓰레기 봉투 사용 가능 여부
❌ 원칙: 불가
- 서울 각 자치구는 각기 다른 종량제 시스템과 가격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
타 구의 쓰레기봉투를 쓸 수 없음
즉 예를 들어…
- 성동구 주민이 강남구 봉투로 배출하면 안 됨
- 중구나 마포구 봉투도 마찬가지
※ 일부 구에서는 “같은 서울특별시”를 표기한 봉투를 만든 적 있다는 사례가 있지만, 정상적인 수거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구 지정 봉투가 필요함
🧹 6. 과태료/위반 시 조치
다음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:
- 지정봉투 미사용
- 분리수거 없이 섞어서 배출
- 지정 시간 외 배출
- 무단투기
사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🗂️ 간단 요약
항목성동구 기준
| 생활 쓰레기 | 성동구 지정 종량제봉투 사용 |
| 재활용 | 종이/플라스틱/유리 등 따로 분리 |
| 음식물 |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 |
| 배출 시간 | 오후 7시 ~ 자정 |
| 타 구 봉투 | 사용 불가 |
📞 성동구청 자원순환(폐기물) 담당
- ☎ 02-2286-5561
- ☎ 02-2286-5562
- ☎ 02-2286-5563
👉 여기로 전화하면
- 내가 사는 동 담당 폐기물 업체
- 수거 안 된 쓰레기
- 대형폐기물, 종량제봉투, 분리배출
전부 직접 연결해 줍니다.
☎️ 서울시 통합 민원 (야간·주말 포함)
- ☎ 120 (다산콜센터)
→ “성동구 ○○동 쓰레기 수거업체 번호 알려달라” 하면 바로 알려줌
🏢 성동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(대표적으로 많이 연결되는 곳)
성동환경 (생활폐기물·재활용 수거)
- ☎ 02-2299-0582
▶ 성동구 청소대행 민원 연결
- ☎ 02-2286-5114 (성동구청 대표번호)
→ 연결 후 “폐기물 수거업체” 요청
🪑 대형폐기물 전용 문의
- ☎ 02-2286-5565
- 온라인 신청 후 문의도 이 번호에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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