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🗑️ 1. 생활쓰레기 배출 기본 규칙
① 배출 시간
- 월요일~금요일 오후 8시 ~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
생활쓰레기를 내 집 앞 또는 점포 앞에 내놓아야 함.
위 시간 외 배출 시 과태료 10~20만 원 부과 가능.
② 종량제 봉투 사용
- 반드시 강남구 지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.
일반 비닐봉투 사용 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.
③ 배출장소
-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두면 무단투기 처분이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.
문의 전화: 자원순환과 ☎ 02-3423-5974
♻️ 2. 분리배출(재활용) 안내
① 재활용 분리배출 기본
- 재활용 가능한 품목(종이, 플라스틱, 유리병 등)과 일반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해야 함.
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분리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 분리해야 함.
② 분리배출 방식
- 단독주택·빌라·소규모 상가:
비닐·PET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적용(목요일 등 지정 요일). - 공동주택·대형 건물:
배출 시간·장소가 각 단지별로 지정되며 자체 처리 방식 존재.
③ 배출 원칙
- 재활용품은 흰색/투명 봉투(혹은 지정된 분리봉투)에 담고 깨끗하게 씻어서 냄새와 이물질 제거.
문의 전화: 자원순환과 ☎ 02-3423-5989
🍚 3. 음식물 쓰레기 배출
① 물기 제거
- 배출 전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함.
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.
② 포함/제외 항목 예시
- 포함: 조리 잔여물, 남은 음식
- 제외: 동물 뼈, 조개껍데기, 달걀껍데기, 밤/호두껍질, 파 뿌리 등 음식물쓰레기가 아님 →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.
🛋️ 4. 대형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
① 대형생활폐기물
- 가구, 전자제품 등 큰 폐기물은 별도 신고 또는 신청 후 지정 장소에 배출.
강남구청 청소 종합포털에서 신청 가능.
② 재활용 특수 수거
- 폐의약품, 폐건전지, 폐형광등, 투명 PET병, 커피박 등 별도 지정 수거함이나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.
📌 5. 강남구만의 시스템 및 최신 동향
청소 종합포털 시스템
-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청소/자원순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종합포털 운영 중입니다.
생활쓰레기 처리 절차, 재활용 배출 방법, 대형폐기물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🚨 위반 시 조치
- 종량제 봉투 미사용, 혼합 배출, 무단투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📞 문의처 요약
항목담당부서전화번호
| 일반 쓰레기 배출 | 자원순환과 | 02-3423-5974 |
| 재활용/분리배출 | 자원순환과 | 02-3423-59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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